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2.4.4, 2002.12.31, 2003.12.31, 2005.3.19, 2011.7.26, 2019.3.20, 2025.3.21>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의 것2)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의 것다.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은 제외한다)2)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의 것3)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범위의 것